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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금액 안내

제이리나링 2024. 2. 15. 22:51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폐업이나 퇴직등을 고려해 노란 우산공제가 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무료상해보험 가입, 목돈 마련 대출자금으로 활용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 우산공제는 은행 혹은 노란 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혹은 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은행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어플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 노란우산공제 사이트를 통해 가입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1.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원~990,000원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4000만원인 사장님이 연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3,500만원 (4,000-500(노란 우산공제)) 

 

(1,200만 원 x6% + 2,300만 원 x15%) = 소득세액 총 417 만원 

 

500만 원을 공제받지 않는다면 소득세액은 총 492 민원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75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압류불가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당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이나 회생 등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금은 압류당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3.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넣어둔 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변동적입니다. (분기 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도 시행하고 있고 의료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복리이자 제공 

노란우산공제에 넣어둔 금액은 납입된 금액 전액에 연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적금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 복지혜택 제공 

경엉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검진, 여행, 문화시설, 복지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누리기 어려운 복지혜택을 노란 우산공제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숙박시설 에약, 여행 관련 혜택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6. 무료 상해보험 혜택 

노란 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는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며 2년이 지나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은 중지됩니다. (2011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는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업종과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 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금액

 

노란 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납부 또한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12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해지 

 

노란 우산공제는 원하는 때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해지 시에 기타 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해지 한다면 최대 20%까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전에는 장기적으로 입금이 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해지 사유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회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아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함

 

 

 

💡 일반해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일반해약 시 필요한 서류 

 

-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확인해야 할 것 

 

-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짧다면 해지 대신 유예를 통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란 우산공제 가입 기간에 따라서 해약 환급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금납부 횟수 일반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 부금의 80%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 부금의 90%
13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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