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제이리나링
2023. 5. 6. 23:05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1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과 같이 사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05.03.~ 2023.05.16 까지
*인원 초과 시 , 추첨을 통해 선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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