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미취업청년지원사업 (어학시험료 100만원 지원)

제이리나링 2024. 2. 28. 11:49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취업을 위해 어학시험을 공부 중인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지원해 줍니다. 취준 하면서 시험공부에 응시료까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응시 횟수나 수강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어학시험지원

 

 

 

지원대상

📌 연령 : 19세 ~34세 (1989.1.2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시험응시알' 또는 '수강시작일 ~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을 응시하거나 수강을 완료했을 때에는 미취업 상태였으나, 이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응시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

 

📌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수강료의 경우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강의인 경우, 수강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응시횟수나 수강 횟수 및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시험 3회, 컴활 필기 2회, 실기 1회를 응시한 경우 6회분 응시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청년 혹은 취업애로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추가지원자격요건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기최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무보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취업애로청년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 구직 등록자
※ 2023년 사업 신청 시 취업애로청년 증빙 완료된 자에 한함 (2024년 신규 추가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4년 3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 지원가능 한 시험 : 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분여 지원사험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익라이팅(TOEIC WRIT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실용중국어시험(BCT)
독일어 Test-DAF, 괴테-독일어능력시험(GZD)
프랑스어 델프(DELF), 달프(DALF)
러시아어 토르플(TORFL)
스페인어 델레(DELE)
각종언어 SNULT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증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6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수강료 지원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학원 확인하는 법>

 

-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 접속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  

 

- HRD-Net > 정보마당 > 훈련기관 쳥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  (평가연도 : 2023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 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
(공고문 붙임1)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 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24(www.gov.kr) / 세무서

 

 

 

📌 (해당자) 필수 제출 서류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수험표 불인정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 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③-⑴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 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③-⑵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 정보) 캡처본
    ③-⑶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www.work.go.kr) 발급
    ⑥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 3),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⑦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자) 관련 증빙서
(휴·폐업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정부 24(www.gov.kr) / 세무서 방문 
 

 

📌 제출기간: 매월 1일 ~ 말일

 


  📌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 결제 영수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4. 3. ~ 11. 중 신청월) 내 발급본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 환급반이나 환급을 해주는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들었더라도 본인부담액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취업청년의 범위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의 청년을 말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매달 1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시험응시료는 시험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응시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운전면허 1,2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격은 지원가능) 

 

☑️ 100만 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