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안내
2024년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사업공고일(24.02.15) 국세청 조회 기분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때, 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출액 연 환산방식>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00만 원 ÷ 2개월 )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11월 개업 시, 날짜와 상관없이 2개월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법
요금지원 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을 체결한 계약자와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로 나뉘게 됩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기간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지원방법: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자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갇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접수시간 :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후로는 홀짝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 2.21(수) | 2.22(목) | 2.23(금) | 2.24(토)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홀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짝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홀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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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 3.4(월) | 3.5(화) | 3.6(수) | 3.7(목)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홀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짝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홀수 |
사업자등록번로 끝자리 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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