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 (홈택스 계산기)
주택구입 자금이나 각종 경조사로 인해 자녀 혹은 부모님에게 목돈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정신고나 무신고 시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이체할 때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구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각 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4억 원에 대해서는
4억 x 20% = 8천만원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7천만 원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주) | 5천만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현금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
납부지연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
증여세 납부
☑️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금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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