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신 개정

제이리나링 2023. 10. 5. 22:33

주택 매입 혹은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세금이 붙지는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10년간 5000만원 이상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다 내자니 꽁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와의 관계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주) 5천만 원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 공제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면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금액별 증여세율

구분 세율
1억원 초과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증여세 예시

 

예를 들어 현금 3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3억 원에 대해서는 20%가 아닌 구간별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1억 원 X 10% (1억 원 이하 세율) = 1천만 원

 

2억 원 X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 4천만 원 

 

산출세액 = 1천만 원 + 4천만 원 = 5천만 원 

 

 

 

증여세 가산세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납부지연 미납, 미달납부 ,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증여세 절세방법

 

1. 주택자금으로 지원받을 시, 차용증 작성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4.6%의 적정 이자율을 따라야 하지만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네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 2) 원금의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나 혹은 송금 시 '원금상환' 등으로 적어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상환 내역을 기록으로 꼭 남겨두어야 나중에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은 꼭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비과세 해당 금품 활용

 

증여세법과 상속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자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하는데요. 부모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용돈을 준다면 '생일축하금', '명절용돈' 등으로 이체 명세서에 기록될 수 있게 남겨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해당 금품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 

 

 

3. 결혼자금 증여세 활용

 

2023년 7월부터 결혼자금 증여세가 개정되어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이며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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