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제이리나링 2023. 10. 17. 14:3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자녀분들에게 큰 숙제인데요. 상속세 면제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전에 고인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채무(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고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액

 

 

 

 

상속세 공제 종류 (면제 한도액)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기업상속 시 200억원 ~ 500억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원 추가 
인적공제 자녀공제 성년: 자녀 1인 당 5,000만원
미성년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X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금융제산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동거주택공제 주택상속액의 5억원 까지 공제
1세대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상속 받지않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 장례비용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 1,000만원 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상 배우자 1.5 , 자녀 한명 당 1의 비율로 나눠서 상속됩니다. 

 

✅ 상속세를 기한 내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세는 금액이 늘어날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4억원이라면

 

1억원 X 10% = 1천만원

 

3억원 X 20% = 6천만원 

 

산출세액 =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억원 X 20% = 8천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5억원 이하) = 7천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사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가산세

 

✅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세액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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