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자녀분들에게 큰 숙제인데요. 상속세 면제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전에 고인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채무(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고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면제 한도액)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기업상속 시 200억원 ~ 500억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원 추가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년: 자녀 1인 당 5,000만원 미성년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X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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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산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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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공제 | 주택상속액의 5억원 까지 공제 1세대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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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상속 받지않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 장례비용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 1,000만원 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상 배우자 1.5 , 자녀 한명 당 1의 비율로 나눠서 상속됩니다.
✅ 상속세를 기한 내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세는 금액이 늘어날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4억원이라면
1억원 X 10% = 1천만원
3억원 X 20% = 6천만원
산출세액 =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억원 X 20% = 8천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5억원 이하) = 7천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사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가산세
✅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 세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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