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제이리나링 2024. 1. 15. 14:05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대리대출 신청이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에 끝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분기 4월 1일에 또 접수가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숙지하셔서 2분기에는 꼭 신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대리대출직접대출이 있는데, 대리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인지 확인 뒤,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대출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대리대출 절차

 

 

 

일반경영 안정자금

📌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체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 대출금으로 사용 가능한 곳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89% 입니다.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대출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청대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계층 (장애인, 저신용자 등) , 청년 사업자 중 소상공인 

 

 

📌 세부 자금별 대출 금리 안내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89%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대상

 

1)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대출 금리 안내 

 

1)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대출방식 : 직접대출

 

 

 

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89%입니다.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대출방식 :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도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가능)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 

 

📌 대출기간 : 7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 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 신청대상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금리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3.89%입니다.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소상공인특화자금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대출방식 : 대리대출 

 

 

 

대리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 대리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뒤 받게 되는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거래했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셔야 대출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목록> (18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더드차티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대리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대출신청 작성 서류 각 1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신분증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5.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관세표준증명 

 

6.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우대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서류 앙식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1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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