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WTXvm/btsFuISaFAw/yzr92T7dotNWNvek3WXiF0/img.jpg)
취업, 이직, 스펙 등을 위해 국가 기술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신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의 50%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89. 1. 2. 이후 출생한 자) 지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료 지원을 선택하신 뒤, 결제하시면 됩니다. ☑️ 응시료 지원을 신청한 뒤에 결제를 진행하시면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만약 시험을 볼 수 없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반드시 결제 취소를 하셔야 지원..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ee0gb/btsFoE3qDU2/So6Uf3D35y3lGvWZEBnGRK/img.jpg)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취업을 위해 어학시험을 공부 중인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지원해 줍니다. 취준 하면서 시험공부에 응시료까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응시 횟수나 수강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령 : 19세 ~34세 (1989.1.2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시험응시알' 또는 '수강시작일 ~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을 응시하거나 수강을 완료했을 때에는 미취업 상태였으나, 이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응시기준: 2023년 1..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urFET/btsFfWrvo7V/oNexYpfdC77Jb0BKTUuwlk/img.jpg)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목돈이 묶여 있으니 사용할 수 는 없고 해지하자니 아까우셨을텐데요.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가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급작스럽게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부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 노란우산공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대출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 대출자격 조건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연체한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납부자 가운데 상황..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DAf6j/btsE92kbXxJ/cZsKcSU4vNPcuJj16Akytk/img.jpg)
2024년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사업공고일(24.02.15) 국세청 조회 기분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때, 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