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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속 포기 전에 고인의 재산 혹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 신고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상속포기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서류제출
2) 가사서류 → 상속포기
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법률사무소에서 대행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사무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0 ~ 15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기한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 뒤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심사결정이 됩니다.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적혀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상속포기 시 준비 서류
1) 상속포기자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주민번호가 공개되는 상세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2) 피상속인 (고인)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서류는 사망신고 뒤에 사망으로 정리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상속포기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을 매각하면 안됩니다.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수령하면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상속을 승인했다고 보고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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