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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고액 자산을 이전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 6가지를 소개합니다. 중장년층, 은퇴를 앞둔 분들,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1. 증여공제 한도 최대 활용하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자녀 1인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 공제 한도 기간
직계존비속(자녀) 5,000만 원 10년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배우자 6억 원 10년

 

 

✔ 2.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5,000만 원 증여했다면, 2035년부터 다시 5,000만 원을 무세로 증여 가능하죠.

증여 계획이 있다면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분할 증여를 고려하세요. 특히 성년 자녀가 있다면 5천만 원 단위로 10년마다 나누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 3. 미리 자녀 명의로 저축하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가장(家長) 통제형 계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해야 합니다.

 

✔ 4. 증여 신고는 꼭 하자 (자진신고 감면)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7%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정교하므로, 정식 신고를 통해 추징과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 5. 배우자를 통한 이중 공제 활용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면 각자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부와 모가 자녀에게 각 5,000만 원 증여 → 총 1억 원 공제 가능

 

✔ 6. 교육비, 결혼비용은 생활비로 처리

자녀의 학자금, 결혼비용, 치료비 등은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고가의 자동차·부동산·주식 구입 대금으로 사용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사이트 

 

💬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 타이밍, 방식, 신고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미리미리 계획한다면 합법적 절세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리한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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