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
부동산을 매매하시면 그에 대하여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표준세율이 4% 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증여, 상속 등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2020년 1월에 개정된 세율입니다.
금액 | 취득당시가액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
9억원 초과 | 3% |
1세대 4주택 이상 | 4%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1주택/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1~3% | 8% | 12% | 1~3% | 8% | 12% |
☑️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2.8%, 농지는 2.3%
☑️ 무상취득 (증여, 유증 등) : 3.5%, 비영리사업자는 2.8%
-증여자가 다주택자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조정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12%
☑️ 원시취득(신축 등) : 2.8%
취득세 계산방법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인터넷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2019년 01.01이전) x 0.03%
-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2019년 01.01이후) x 0.025%
-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2022년 06.07이후) x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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