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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9월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제이리나링 2023. 9. 20. 09:57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잘못온건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이 초과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번으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진세가 3%가 붙으니 늦지 않게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16일(토)~ 9월 30일(토)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누진세가 부과되니 재산세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제산세 부과 기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 지자체마다 정하는 지방세율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매년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합니다. 

 

 

 

 

 

 

 

1) 재산세 산출 세액

 

① 주택 (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건축물 0.25%

☑️ 과세표준 X 세율을 계산하면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 금액이 나옵니다. 

 

 

 

②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1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2)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이번해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작년에 냈던 재산세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① 토지 및 건축물 : 150%

②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③ 법인 :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제산세 세액공제받는 법

 

☑️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수령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건당 250원~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지치단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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