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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업종

제이리나링 2023. 8. 11. 14:02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 예정이신 분들 중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5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세액 감면 신청하세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대상

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해당업종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 이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대상

 

①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등록면허세 감면 지원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는 시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됩니다. 

  *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조건: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취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창업보육센터상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처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산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 면허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간 

 

1)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기 전까지 

 

3)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업종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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