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혼인공제 1억5천)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로 주택매입을 위해 큰 목돈이 들어갈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결혼 예정 혹은 혼인 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에 더해 1억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 계산해보세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손자)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직계비속(부모,조부모)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 공제금액은 10년 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년 이내에 목돈을 증여한 일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신고(과소신고)한다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아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 한도액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결혼자금 증여 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손자)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 |
직계비속(부모,조부모) | 5000만원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1000만원 |
☑️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납니다.
☑️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간 공제됩니다.
☑️ 부부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 간편 계산하기
3) 기본 정보 입력 (직계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4) 증여금액 입력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4) 신고서 제출 > 계산된 금액을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저는 계산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작성했더니, 세율이 0%가 나왔습니다. 공제되는 금액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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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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