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로 주택매입을 위해 큰 목돈이 들어갈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결혼 예정 혹은 혼인 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에 더해 1억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 계산해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자녀,손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 공제금액은 10년 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년 이내에 목돈..
주택 매입 혹은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세금이 붙지는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10년간 5000만원 이상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다 내자니 꽁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와의 관계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주) 5천만 원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잘못온건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이 초과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번으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진세가 3%가 붙으니 늦지 않게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세 미리계산하기> 재산세 납부기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16일(토)~ 9월 30일(토)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지금 납부기간 확인하시고 납부하세요!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납부 세금의 2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10%, 납부 지연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5/10000의 가산율 X 납부지연일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1. 주민세 (사업소분) : 2023년 8월1일 ~ 8월 31일까지 2. 주민세 (개인분) : 2023년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혹은 어플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바로가기 위텍스 납부 및 신고방..